헌법 77조 헌법 제 1조 1호 헌법재판소 위치 헌법재판소 앞 계속되는 집회
1. 헌법 제77조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 치안을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 권한을 부여하며, 국가 안보와 질서 유지가 어려운 긴급 상황에서 적용됩니다.
계엄은 비상계엄과 경비계엄으로 구분되며, 국회에 즉시 보고하여 승인받아야 합니다.
이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유지하려는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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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 조항은 대한민국 헌법의 첫 번째 조항으로, 국가의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민주'는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의미이고, '공화국'은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정치 체제를 뜻합니다.
즉,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모두의 이익을 위해 운영되는 국가임을 명시하며, 국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강조합니다.
3. 헌법재판소 위치
헌법재판소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북촌로 15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복궁과 인사동 근처에 자리 잡고 있어 역사적 문화재와 가까운 곳에 위치하며,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느낄 수 있는 공간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관과 국민 간의 헌법적 갈등을 조정하고 헌법을 수호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중심지로서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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