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면 뜻 해임 차이 대통령 절차 집회 헌법재판소까지 행진
1. 파면의 뜻
파면은 공무원이나 공직자가 법률이나 규정을 위반했을 때, 징계 처분으로 직위를 박탈하고 공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입니다.
파면될 경우 해당 직무에서 해제되며, 일정 기간 동안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는 제한이 따릅니다.
또한 퇴직금과 연금 수령에도 불이익이 생기며, 공무원 연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비리, 부정행위, 직무 태만과 같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파면 조치가 이루어지며, 이는 공직자의 도덕성과 책임을 엄격히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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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면과 해임의 차이
파면과 해임은 모두 공직에서 직위를 박탈하는 징계 처분이지만 그 무게와 영향이 다릅니다.
파면은 가장 강력한 징계로, 퇴직금 감액(최대 절반)과 함께 공직 재임용이 5년간 금지됩니다.
반면 해임은 그보다 가벼운 처분으로, 퇴직금은 정상적으로 지급되지만 3년간 공직에 재임용될 수 없습니다.
또한, 해임의 경우 연금에 대한 불이익이 없지만, 파면은 연금의 일부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두 처분 모두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지만, 파면이 보다 중대하고 강한 처벌임을 의미합니다.
3. 대통령 파면 절차
대통령의 파면 절차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국회에서 대통령의 중대한 위헌이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됩니다.
이후 탄핵안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면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대통령 파면이 확정됩니다.
파면 결정이 내려지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가 정지되며, 남은 임기를 수행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국가 원수인 대통령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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