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임기 탄핵 정족수 탄핵 절차 역대 대통령 업적 총 정리
1. 대통령의 임기와 탄핵
대한민국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며, 중임할 수 없습니다.
임기 중 중대한 헌법이나 법률 위반이 있을 경우 탄핵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헌법과 법률에 위배된다고 판단될 때 국회가 발의합니다.
탄핵이 결정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를 정지하고, 헌법재판소의 최종 심판에 따라 직위를 유지하거나 파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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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통령 탄핵 정족수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에는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며, 의결을 위해서는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요구됩니다.
현재 국회 재적 의원 수는 300명으로, 최소 100명 이상이 발의해야 하고, 200명 이상의 찬성표가 있어야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합니다.
이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높은 기준을 두어 신중히 결정하도록 한 장치입니다.
3. 대통령 탄핵 절차
탄핵 절차는 크게 세 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의결됩니다.
둘째, 탄핵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갑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180일 이내에 탄핵 사유를 심리한 뒤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대통령이 파면됩니다.
탄핵이 최종 확정되면 즉시 새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가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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